공방 끝 극적합의..택배기사, '공짜노동' 분류작업에서 해방돼
공방 끝 극적합의..택배기사, '공짜노동' 분류작업에서 해방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1.22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류 작업에 대한 책임은 '택배사'..기사에 비용전가 못해
심야배송은 오후 9시까지, 주60시간 이상 근무 불가
주60시간 근무·임금보전 방안 등은 숙제로 남아
택배노동자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물류 분류 작업에 대한 기준에 대해 극적 합의점을 도출했다.(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무관함)
택배노동자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물류 분류 작업에 대한 기준에 대해 극적 합의점을 도출했다.(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그동안 숱한 논란을 낳아온 택배노동자의 '공짜 노동'에 대한 합의점이 마련됐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해온 사회적 합의기구는 분류작업의 책임이 사측에 있음을 명문화하는 데 합의했다.

원만한 합의를 이루면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할 경우 27일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 택배 노조의 전국단위 파업은 철회됐다. 5차례에 걸친 회의와 비공식 면담을 통해 택배 대란을 막아낸 것. 그러나 택배노동자의 근로시간 감소 등으로 인한 인금보전 방안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택배노조와 택배사, 당정이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날 새벽 긴 공방 끝에 극적 합의를 이뤘다. 합의점은 분류 작업을 택배회사 책임으로 규정하고 분류인력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

분류작업은 택배사 책임으로 정하고 비용은 대리점과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대리점에서 택배기사에게 분류작업에 대한 비용을 전가할 경우 택배사는 이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 심야 배송으로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온 택배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심야배송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주 최대 작업시간은 과로사 인정 기준인 주 60시간으로 제한했다.

합의기구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현장에 반영해나갈 방침이다. 표준계약서는 상반기 중 마련돼 빠르면 9월 내 배포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무시간 감소 등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택배노동자 임금 감소나 소비자의 택배비 증가 등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