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차 운송 협력업체에 '10억' 뒷돈 챙긴 대기업 직원 구속
수출차 운송 협력업체에 '10억' 뒷돈 챙긴 대기업 직원 구속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1.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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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 이용해 도급비 명목으로 10억 4000만원 금품 받아
1차 하청업제 직원도 원청 직원의 불법행위 돕고 수고비 챙겨
물량 확보 등을 대가로 협력업체에 금품을 받아 챙긴 물류담당 직원이 구속기소됐다.
물량 확보 등을 대가로 협력업체에 금품을 받아 챙긴 물류담당 직원이 구속기소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도급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 뒷돈을 요구하며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 챙긴 대기업 물류담당 직원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수출용 차량 운송업체로부터 계약유지와 편의제공 등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직원 A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범행을 함께 공모한 협력업체 직원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수출용 차량 컨테이너 운송업체들로부터 협력업체 지위 유지, 운송물량 확보 등 부정 청탁을 받았다. 그는 이를 통해 총 6개 회사로부터 10억 4000만 원을 수수하면서 배임수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B씨는 1차 하청업체인 운송업체에 근무하면서 2차 하청업체 관계자에게 A씨에게 금품을 건네야 한다고 종용하며 범행을 돕고, A씨로부터 일부 금액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A씨의 소속 회사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 비위 사실을 파악해 고발장을 내면서 드러났다. A씨는 현재 해당 회사로부터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그동안 아내 등의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금품수수 사실을 은닉한 채 부동산, 골프장 회원건, 외제차, 주식 구매 등 재산을 불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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