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당 최대 400만원 비대면 환경 구축 지원사업 올해도 시행...2월 16일부터 모집
중소기업당 최대 400만원 비대면 환경 구축 지원사업 올해도 시행...2월 16일부터 모집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1.29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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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 사업 수요기업 모집...2월 16일부터
화상회의‧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 희망하는 수요기업 모집
서비스 최초 결제기한은 60일로 이내로 제한하는 등 사업운영 방식 개선
'리베이트'와 '페이백'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단속 
중소기업들이 원격·재택근무 활용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nbsp;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신청한 기업이 4만개를 넘었을 정도다.&nbsp;<br>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올해도 시행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의 재택근무 도입 등을 위해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을 지원해주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올해에도 시행된다.

다만 작년과 달리진 점은 수요기업의 전체 바우처(400만원) 결제 기한이 기존 8개월에서 90일로 단축되며, 60일 이내 1회 이상 바우처 결제가 없는 기업은 선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한 판매금액의 일부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리베이트') 하거나 서비스 상품 구매를 조건으로 상품권‧현금 등을 수요기업에 되돌려 주는 행위('페이백')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단속 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 등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한 ’20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요기업을 2월 1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 지원규모 및 신청자격 
올해 예산은 2,160억원으로 6만개 중소기업에게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6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까지 지원된다.
 
6개 분야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ㆍ보안 솔루션 ▲에듀테크 ▲돌봄 서비스 ▲비대면 제도도입 관련 컨설팅 등이다.

지원대상은 세금체납과 유흥업종 등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중소기업이며, 신규기업의 비대면 업무환경 전환 촉진 등을 고려해 ‘20년 선정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비대면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은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20년에 선정됐더라도 ’21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사업 신청은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을 통해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단 실무자 신청 시는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를 통해 신청기업 소속 직원임을 확인해야 한다.
 
■ 20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실 수요기업이 신속히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결제 기한을 단축하고 서비스 품질 관리도 체계화할 계획이다.
 
수요기업의 전체 바우처(400만원) 결제 기한이 기존 8개월에서 90일로 단축되며, 60일 이내 1회 이상 바우처 결제가 없는 기업은 선정을 취소해 실제 이용 수요가 있는 기업에 바우처 사용권이 조기에 부여된다.
 
400만원의 바우처 한도내에서 1개 공급기업의 서비스 상품 결제한도가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최소 2개 이상의 공급기업 상품을 이용토록 해 특정 서비스 분야로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고 다수 공급기업의 판로개척 기회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수요기업이 보다 쉽게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 서비스 내역, 이용기간 등의 표준 등록 양식을 적용하며, 별도의 제한이 없던 서비스 상품 이용기간도 사후관리 강화 등을 위해 2년 이내로 현실화된다.

< ‘20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구 분

종전(‘20)

변경(‘21)

지원대상

결격사유* 없는 모든 중소기업

* 세금 체납 기업, 유흥업종 등

 

 

좌동

 

‘20년 선정기업은 제외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지원대상에 포함)

서비스 이용

바우처 결제 기한 8개월

 

4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90일로 단축

 

바우처 한도(400만원) 내에서
1개 공급기업 서비스 상품
결제한도 200만원 제한

서비스 공급

서비스 이용기간 제한 없음

2년 이내로 제한

 

■ 성과점검 체계 강화 및 부정행위 엄단
올해부터 서비스 상품을 직접 체험하고 평가하는 국민 모니티링단 운영과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서비스 이용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수요기업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는 등 성과 점검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급기업 간 과열 경쟁에 따른 수요기업과 유착, 부당 영업행위 등의 부정행위 의심사례는 민관합동 점검반의 현장조사 후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조치와 형사고발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가 강력단속 할 부정행위 사례로는 ▲중개책‧판매책 등에 의한 사업신청 대리 행위, ▲판매금액의 일부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리베이트”) 하거나 서비스 상품 구매를 조건으로 상품권‧현금 등을 수요기업에 되돌려 주는 행위(“페이백”), ▲서비스 구매시 고가의 물품을 제공하는 ‘끼워팔기’, ▲시중가 보다 비싸게 판매 또는 고가 결제 유도 등이다. 
 
중기부 김주화 비대면경제과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속하게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수요기업 선별 지원과 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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