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권 보호..처우개선 사업 추진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권 보호..처우개선 사업 추진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1.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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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동주택 120개소 각 500만원 지원, 총 7억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해 갑질피해 등 문제 파악
경기도가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위해 인권보호 사업을 추진한다. (제공=경기도청)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최근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폭행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소매를 걷어 부쳤다. 경기도는 올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권익신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월 29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경비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개선, 모니터링단 운영, 사회적 협약 추진, 입주민 인식개선 홍보·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24시간 격일 근무제로 만성적 피로에 시달리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올해는 도내 공동주택 120개소를 대상으로 개소 당 500만 원 씩 총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배·장판 교체 등 시설 개보수와 정수기·TV·소파·에어컨 등 비품 구비·교체를 지원하다. 

이를 위해 1월 29일부터 2월 26일까지 사업 참여 공동주택을 공모할 계획이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경비노동자 인식개선 사업 참여 및 상생협약 체결 희망 단지는 선정 시 가점을 부과해 경비노동자들이 존중받는 공동체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또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올해부터 운영해 갑질 피해나 고용불안 등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는 활동도 벌인다. 총 10여명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통해 도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고용현황, 갑질 피해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 신속한 대응 및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인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와 연계해 마을노무사 상담, 법률 지원, 자조모임 결성 컨설팅 등 빈틈없는 권리구제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휴게여건 개선과 갑질·고용안정 문제 등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도출하는데도 힘쓴다.

도내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임, 입주자 대표회의, 주택관리사 협회 등과 ‘존중과 배려의 아파트 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끝으로 입주민들이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노동존중문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입주민 대상 경비노동자 휴게권 보장 홍보활동 및 교육사업 등 인식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존엄과 노동인권은 일터에서부터 보장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 서식은 경기도 또는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도청 노동권익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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