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2.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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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내 총 2회 참여가능
직업훈련 비용 훈련수당 최대 12개월 지원 예정
업무상질병 판정 신속·공정성 강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2월 1일부터 시행 적용됐다. (제공=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이제부터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신청기간을 장해판정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업무상질병 판정 절차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을 확대한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12급 이상의 장해근로자가 미취업 상태에서 훈련기관의 직업훈련을 수강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금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 3년 이내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최저임금 50% 수준의 수당만 지원받을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는 신청기간과 상관없이 같은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인해 안정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생계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직업훈련은 신청기간 내 총 2회까지 참여 가능하며 훈련 비용과 훈련수당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재활지원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전화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업무상질병 판정의 신속·공정성 강화에 대한 개정 사항도 담겼다. 기존 업무상질병 판정은 특별진찰 또는 역학조사 결과 업무 관련성이 높게 나온 경우에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 불필요한 절차로 인해 판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존재했다.

이에 고용부는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 소견이거나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판단인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업무상질병 판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질병명 확인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상질병 판정의 신속성을 개선시켰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산재보험 재활서비스가 확대되고, 더 빠르고 쉽게 업무상질병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산재보험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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