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서비스 4일부터 시행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서비스 4일부터 시행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2.03 0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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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최소한의 실업신고 절차만 거치면 구직급여 신청 절차 완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이 10년간 3회 적발되면 1년간 수급 제한을 받게된다.
고용노동부가 2월 4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해야 했으나 4일부터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먼저 인터넷으로 제출한 이후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최소한의 시간으로 처리가 가능해 코로나19 등에 대응할 수 있게됐다.

고용노동부가 2월 4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퇴사 후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운영해왔다.

그러나 4일부터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사람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실업 신고 절차만 거치면 신청이 완료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은 퇴사 후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처리되어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수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취업할 수 없는 상태인 등 일정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 신고 절차를 마무리해야 구직급여 신청이 완료되며, 마무리하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인터넷 활용이 어렵거나 인터넷 제출 대상이 아니라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통해 구직급여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코로나19 방역 등에도 일부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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