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시·지휘 감독있어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도로공사에 이어 민자고속도로를 운영하는 민간 기업에서도 요금 수납원 등 근로자 400여명을 불법파견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민자 고속도로 운영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 7개 고속도로에서 399명 근로자가 불법파견으로 고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앞서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의 요금 수납원 불법파견 운용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해 5월 전국 45개 민자 고속도로에 근무하는 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전사적인 불법파견 현황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대상은 하청업체 노동자 약 4220명으로, 이중 7개 고속도로에서 399명이 불법파견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별로는 요금수납원이 316명으로 전체 약 80%를 찾했으며 교통 순찰 및 관제 41명, 도로 유지 및 관리 30명, 교통시스템 유지 및 관리 12명 순으로 조사됐다.
민자 고속도로 법인의 경우 요금 수납을 포함한 일부 업무를 외부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는다. 도급의 경우에는 원청이 근로자에 대한 지시, 지휘감독 등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직접적인 지시 및 감독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들과의 관계가 도급이 아닌 파견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경우 원청은 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고용부는 불법파견으로 업무를 지시해온 민자 고속도로에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의 업무가 중복되거나 유기적으로 연계돼 사실상 하나의 체계로 운영돼 온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회의 내용 전달, 홍보, 각종 자료 작성 지시 등이 포함된 단체 카톡방이 다수 발견돼 업무상 지휘·명령 관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대환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올해도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은 과거 감독 사례, 업종·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불법파견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