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18건 덜미잡혀..'경찰 고발'
경기도,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18건 덜미잡혀..'경찰 고발'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2.08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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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자 하도급, 부당특약 등 총 6개 사항 위반
올해 실태점검, 착공 초기공사 포함 등 점검 대상 확대 예정
경기도에서 진행한 불법·불공정 하도급 실태점검에서 1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경기도는 도내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 실태점검을 추진하여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는 민선7기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건설노동자 적정 공사비 지급, 중소건설사업자 보호 등 건설 산업 혁신과 관련해 추진됐다.

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해 실시됐으며, 조사 기간은 2020년 10월 5일부터 2021년 1월 18일까지 진행됐다. 대상은 경기도 및 경기도 직속기관이 직접 발주한 공사현장 12개 현장이다. 

실태점검 결과, 10개 현장에서 303건의 위반 의심사항을 발견했으며 이중 285건은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소명돼 최종적으로 총 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사항으로 ▲무등록자 하도급 5건 ▲부당특약 4건 ▲건설기계대여업 무등록 1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3건 ▲건설기계 관련 발주자 확인의무 미이행 1건 ▲기타(보증기관 미제출 등) 4건이 확인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등록업종 외의 건설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사실이 점검망에 포착됐고,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사토 반출에 관여했던 것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상 수급인의 의무로 되어있는 환경관리 비용 등을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특약을 체결한 업체들도 이번 점검에서 밝혀졌다. 

경기도는 실태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다.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올해 하도급 실태점검은 착공 초기단계의 공사까지 포함하는 등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불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해 공사감독관, 시공사 등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병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신고는 경기도 홈페이지 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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