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택배기사 고용보험 적용, 캐디는 유예..비용부담은?
7월부터 택배기사 고용보험 적용, 캐디는 유예..비용부담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2.16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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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 의결
고용보험률 1.4%, 비용은 노사 절반식 부담키로
구직급여 수급 기간,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앞으로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가도 고용보험을 가입해야한다. 또 이에아따라 이직 등이 발생했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됐다.
앞으로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가도 고용보험을 가입해야한다. 이에따라 이직 등이 발생했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올해 7월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이 고용보험위원회에 의결됐다.

세부방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자는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적용하되, 고용보험 적용을 두고 갑론을박을 낳았던 '캐디'에 대한 적용시기는 추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보험률은 1.4%로 정해졌다.

고용노동부는 2월 15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그 적용 대상직종, 보험료율 및 분담비율 등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료 징수 대상자
먼저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종사자 ▲방과후강사 등이다. 또 1개월 미만으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단기노무제공자도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는 내년 1월부터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처럼 적용 시기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적용하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직종은 플랫폼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 관련 의무조항 시행시기에 맞추어 조정하기로 한 까닭이다.

고용부는 가사도우미, 병원의료컨설턴트 등 노동계에서 요청한 기타 직종들은 올해 상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하반기부터 적용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캐디'의 경우 2022년 이후 소득파악 체계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적용 시기를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기준인 월 보수 80만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은 고용보험 가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저소득 특고에 대한 실질적 보호범위 확대를 위해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피보험자격 관리
피보험자격 관리는 사업주가 노무계약을 한 종사자의 피보험자격취득을 신고하고 변동, 상실 등을 관리해야한다.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사이의 이중취득을 인정한다. 단 자영업자(임의가입대상자)와 이중취득은 제한되며, 실업급여는 모든 당연가입 대상 일자리에서 실직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고용보험료율 및 부과기준
보험료율은 1.4%로 정해졌다.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만 적용함에 따라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만 부담키로 하였으며,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한 결정이다.

보험료 징수는 노무제공자에게 0.7%, 사업주에게 0.7%로 각각 절반씩 균등 분담하게 된다.

보험료 부과 기준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경비율은 국세청의 기준경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정할 예정이다.

신규 입직자나 소득확인 및 월평균 보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 소득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분 보수 기준으로 부과한다. 기준보수는 133만 원 수준이다.

또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종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보험료 상한액은 가입자 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할 계획이다.

■보험료 산정·부과
보험료 산정·부과는 임금근로자와 유사하게 월별 보험료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전년도부터 계속 종사중인 특고는 보수총액 정산 이전 월까지는 저년도 월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 당해년도 신규자는 노무제공계약기간 중 예상되는 총소득을 해당 계약기간으로 나눈 월 평균소득 기준으로 부과한다. 만약 소득 예상이 어렵다면 기준보수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단기노무제공자 역시 월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단기노무제공자를 제외한 노무제공자는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 연도 보수총액 신고를 받아 보험료 정산을 진행한다.

■노무제공플랫폼 사업 특례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플랫폼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와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는 고용부에 피보험자격 관련자료 등 제공에 협조해야하며 이에따라 이용계약에 따른 사업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장명, 주소,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시작일 또는 종료일, 노무제공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직종, 노무제공 일자별 노무제공 횟수 및 노무제공건별 대가 등을 고용부에 협조해야한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퇴직 이후 취업을 위해 노력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다. 다만 기존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등은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정해져있어 이번 세부안에서는 특고 종사자 등의 비자발적 퇴직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먼저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기준기관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을 충족해야한다.

노무제공자로 최소 종사기간을 설정하고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경우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또 이직 사유가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들어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이 발생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다.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 등을 구직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한다 .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6만 6000원으로 설정했다. 지급기간은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로 차등 지급된다.

■출산전후급여 지급수준과 수급요건은?
출산전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하며, 출산일 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급여 수급 신청을 해야한다.

또한 출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동안 노무제공을 하지 안하야 한다. 다만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을 하되 그 허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기로 결정했다.

지급수준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 평균 보수의 100%로 2021년 기준 월 200만 원을 상한액으로 둔다. 지급 기간은 출산전후를 통틀어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2월 중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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