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고용 사업주 3년마다 승인받아야..휴무·휴게시간 보장 필수
경비원 고용 사업주 3년마다 승인받아야..휴무·휴게시간 보장 필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2.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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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발표
근로자 휴식권 보장 강화 등 근무환경 개선책 마련
분리수거·주차관리 등 경비 외 다른 업무 지시시 근로시간 제한
고용부가 도넘은 입주민 갑질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부터 경비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선다.
고용부가 도넘은 입주민 갑질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부터 경비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선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아파트·주택 경비원에게 분리수거나 주차관리 등 경비 외 업무를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을 면제했던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3년마다 정부로부터 승인 사실을 갱신해야한다.

고용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논란을 낳은 '입주민 갑질' 사태 등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둔다.

개선방안에는 ▲사업승인 유효기간 설정 ▲근로자 휴식권 보장 강화 ▲감시업무 외 겸직 판단기준 마련 ▲장시간 근로 개선 등이 담겼다.

현행법상 경비원과 같은 '감시적 근로자'나 시설기사와 같은 '단속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면제받아왔다. 하지만 승인제도에 유예기간이 없어 승인 후 근무조건을 변경하거나, 승인 취소된 후에도 즉시 재신청이 가능한 점 등 운영상 미비한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경비원 등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 등을 보장하기 위해 승인제도를 대폭 개선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노동시간 제한 면제, 앞으로는 3년마다 승인받아야
앞으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사업 승인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다. 승인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유효기간 종료 전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승인 후 근무조건을 위반해 적발되면 다시 재신청하는 악습을 막기위해 승인요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일정 기간 승인이 제한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승인 신청 시 승인 요건에 대한 내용도 구체화한다. 현행 승인 신청서에는 승인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정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겠다는 뜻이다. 사용자는 앞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경비원 휴게시간, 장소, 휴무 보장..월평균 4회 이상 쉬어야
사업주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를 보장해야하며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이행해야한다. 예를들어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명목상 휴게시간만 부여하는 것을 떠나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에 대한 알림판을 부착하고 입주민들에게 휴게시간 준수에 대해 공지해야한다.

휴게시설은 근무지와 장소를 분리해야하며 적정 실내온도 유지와 소음차단 등의 조치가 시행돼야한다. 고용부는 이에대한 구체적은 기준을 마련해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장 상주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시간만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회피하는 등 사업주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한다.

■분리수거·주차관리 등 본 업무 이탈한 겸업 주의
올해 10월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경비 외 공동주택 관리업무도 수행 가능해짐에 따라 겸직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기존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원은 경비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해선 안된다. 그러나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주택 관리업무도 수행 가능하다.

문제는 경비원의 노동시간 제한이 면제되는 이유가 해당 근로자는 심신의 피로가 적어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으로 경비원이 단순 경비 업무 외 주택관리 업무까지 수행하게된다면 노동시간 제한 면제의 본 취지와 이치가 맞지 않는 셈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따라 고용부는 현행 규정상 외 다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근로시간 제한 면제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 전까지 '공동주택 경비원의 겸직 판단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단, 고용부는 아직 겸직 판단 기준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으며 경비원이 경비 외 다른 업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승인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고용부는 향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허용하는 업무 범위가 구체화되면 현장의 상황과 시행령 내용을 고려해 겸직 판단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시간 근로 개선 막는 근무체계 개편 지원
일반적으로 아파트경비원 등은 24시간 격일 교대제 형태로 근무하게 된다. 고용부는 이처럼 장시간 근로에 노출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근무형태를 개선해야하다고 봤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다른 업무도 허용됨에 따라 기존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면서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고용과 임금 및 관리비용을 유지할 수 있는 근무체계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체계 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컨설팅 등을 통해 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파트경비원 근무 사례
아파트경비원 근무 사례

고용노동부는 법령 개정과 겸직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해 관련 규정 및 개선방안을 정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속히 겸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근무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현장에서 법 준수와 고용안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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