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26]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과 요양 대상자는?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26]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과 요양 대상자는?
  • 편집국
  • 승인 2021.02.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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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장해등급 판정 받아야 보험급여 청구 가능
장해등급이 있어도 요양 대상은 별도의 기준 충족해야 해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진폐’는 과거 광업소 근로자들이 걸리기 쉬운 직업병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는 광업소 근로자 뿐 아니라 다른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들의 진폐 산재 신청률도 높아졌다.

광업소 외에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 직종은 각종 공사현장, 채석장, 공장 등에서 작업을 하는 석공, 할석공, 용접공, 발파공 등이 있다. 진폐 진단율이 이 직종에서 높은 이유는 분진 때문이다.

진폐는 이산화규소, 규산염, 석탄, 금속, 면, 곡물 등의 분진에 의해서 발생되며 어떤 분진에, 어느 정도로 노출되었는지에 따라서 진행 속도, 증상도 다르다.

또한 진폐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직업력과 작업내용 조사는 필수적이다. 분진작업장에서 같은 작업을 하고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였어도 어떤 근로자는 높은 진폐 장해등급을 받는 반면, 매년 검사를 실시해도 정상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진폐 검사 시 어떤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진폐근로자 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자는?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알아보는데 앞서 진폐로 산재 보험급여 청구를 하는 근로자가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처리절차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광업소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진폐근로자 보호법 적용을 받는 대상자 중에서도 2010년 11월 21일 이전 장해등급이 판정된 구법 대상자는 요양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요양 종결 이후 상태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 후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했다.

현재는 요양중이어도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2010년 11월 21일 이후 등급을 받은 신법 대상자는 정밀진단을 신청하여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후 진폐보상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자는 요양급여를 청구하면 공단에서 정밀진단 일정을 통보한다. 진폐근로자 보호법 대상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자 모두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진폐심사회의에서 진폐 여부를 결정한다.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은?
진폐심사회의에서는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토대로 장해등급과 요양 여부를 결정한다. 자세한 장해등급 판정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할 수 있다.

병형/심폐기능

정상

경미

경도

중증도

고도

소음영

1

1/0 1/1 1/2

13

11

7

3

1

2

2/1 2/2 2/3

11

11

7

3

1

3

3/2 3/3 3/+

11

9

7

3

1

대음영

4

4A, B, C

11

9

5

3

1

4C 1/2

11

9

5

3

1

대음영 4C 1/2 해당자는 요양대상

의증

0/1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증으로 있는 경우 요양대상

정상

0/0

진폐 해당사항이 없음

<표-심폐기능 검사가 불가능할 시에 장해등급 판정 방법>
 

심폐기능은 호흡운동을 의미한다. 폐에 장애가 발생하면 심폐기능이 악화되면서 산소 운반 기능이 떨어진다. 폐기능 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과 1초량에 따라서 고도장해, 중증도장해, 경도장해, 경미한 장해로 나뉜다.

하지만 ▶폐기능 검사가 곤란하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거나 ▶기존에 치매, 천식, 뇌심혈관계 질병 등이 있어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진폐 심사회의에서 폐기능검사 결과로 장해등급을 판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에 진폐 병형만으로도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 별표에 따른다.

진폐 요양 대상자는?
진폐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요양 대상자는 아니다.

진폐 병형이 제1형 이상인 자에 한하여 ▶진폐근로자 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9개 중에서 합병증이 있거나 ▶고도의 심폐기능 장해가 확인되거나 ▶병형이 제4형 이상이고 큰 음영의 면적의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위쪽 1/2을 넘는 경우 ▶진폐의증 판정을 받았으나 활동성 폐결핵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도 요양 대상에 포함된다.

진폐 장해등급에 따라 보험급여가 산정되므로 재해 근로자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호흡곤란, 객담 등으로 일상생활 및 취업활동이 어려운데도 진폐의증 또는 진폐 정상 판정을 받아 보험급여 청구를 못하는 근로자가 많다.

그럴 때는 병형 이의신청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신청이 가능하지는 않은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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