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2021년 부당해고구제절차와 판단기준은?
[김흔수 행정사] 2021년 부당해고구제절차와 판단기준은?
  • 편집국
  • 승인 2021.03.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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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조사→ 구제명령등→ 재심→ 행정소송 순
징계해고·정리해고·통상해고는 정당한 사유의 해고에 해당
근로자가 복직 원하지 않으면, 재직시 받을 수 있었던 상당액 임금 지급해야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린 이번 겨울에는 몸도 춥고 마음도 추웠는데 드디어 한겨울이 지나고 춘삼월이 찾아왔습니다.

노동시장에서 해고를 당하면 그때부터 엄동설한이 시작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하면 심적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 크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해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해고제한에 대한 법조항은 근로기준법에 3개, 산재보험법에 한개 있습니다. 이 법조문들은 근로자뿐 아니라 고용주들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입니다.

해고의 제한

​협의로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규정된 해고제한만을 가리키지만 광의로는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체의 제도를 포함합니다.

협의의 해고제한에 관해서는 우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제23조제1항).
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권(해고의 자유)에 대한 일반적·기본적인 제한을 가한 규정으로서 해고의 경우에는 항상 정당한 사유의 존재여부에 따라서 그것의 유효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출산 전·후의 여자에 대해서는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제23조제2항 본문). 그러나 사용자가 일시보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제84조) 또는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때에는 예외입니다(제23조제2항 단서).

그리고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제24조).

●일시보상(법제84조)

​근로기준법제78조(요양보상)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산재보험법제80조에서는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고(제1항),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되는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제4항).

​●부당해고 판단기준

​가령 어떤 근로자가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 사업주를 신고했더니....."You are Fire, 너 해고야".......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도 사용주는 반드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의 해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용주 입장에서는 눈엣가시 같은 근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크게 사고치거나(징계해고), 회사 경영사정이 악화되거나(정리해고), 근로자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통상해고).

이러한 「징계해고·정리해고·통상해고」는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실수라든지·근로자 하는 행동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하는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됩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를 당한 사람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부당해고구제절차는【구제신청→ 조사→ 구제명령등→ 재심→ 행정소송】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

⑴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30일전 예고) 규정은 적용되지만, 해고예고서면통지의무(27조) 및 구제신청절차(28조~33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⑵ 조사등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⑶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며,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서면통지).

​※부당해고 금전보상제도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래의 직무에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

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해고의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해고의 경우에만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음).

​⑷ 재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⑸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기간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되게 됩니다.

​김흔수행정사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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