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단속 나선 고용부..5인이상 특별점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단속 나선 고용부..5인이상 특별점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3.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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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및 집단감염 방지 위한 전수점검 시행
5인이상 고용하고 기숙사를 보유한 사업장 1만 1000개소 대상
이재갑 "3월 한달간 모든 가용인력 투입할 것"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자 고용노동부가 가용 인력을 총 동원한 특별 전수점검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재갑 장관 주재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하고 기숙사를 보유한 제조업 사업장 1만 1000곳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점검을 실시하며, 지방관서별 특별 점검팀을 구축해 지자체와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와 공조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방역 수칙 위반이 적발되거나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클 경우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받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투입해 이달 중 특별 점검을 마칠 방침이다. 
이재갑 장관은 "각 지방관서에서는 이달 한 달은 모든 가용한 인력을 투입해 특별 전수 점검에 집중하고 위반 사항은 지자체와의 협조로 단호하게 조치해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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