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27]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방법은?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27]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방법은?
  • 편집국
  • 승인 2021.03.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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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쇄성폐질환 10년 이상 분진작업 종사 시 업무상 질병 인정
추후 진폐증 진단 시에 더 높은 연금액으로 수급 가능해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폐 실질의 손상과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염증에 의한 기도 손상으로 회복 불가능한 기류제한이 발생하는 병이다. 현재 이 질병의 가장 높은 발생 원인은 흡연이다. 그 다음으로 보는 큰 원인은 직업적인 요인에 있다.

분진작업에 종사해 유해한 분진 및 가스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많이 걸리는 직업병에도 해당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에 따르면 장기간‧고농도의 석탄, 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이라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재는 업무상 사유와 업무외 사유를 구분하고 업무관련성이 적을 때 업무외 사유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라고 판단해 불승인이 된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했지만 흡연력이 있는 근로자라면 산재 신청이 어렵지 않을까?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에 따른 진단기준과 판정기준을 충족한다면 단순히 흡연자라는 이유로 불승인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위의 인정기준을 근로자가 상당 부분 입증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진폐증과 같이 요양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더라도 요양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장해등급을 판정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장해등급이 중요하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장해등급 판정기준과 진폐 보상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장기간‧고농도’의 유해분진 및 가스에 노출되었을 때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한다고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년 이상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본다.

단, 환기시설이 적절하지 않고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한 자의 경우 고농도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20년 미만이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당시의 작업환경도 중요한 판단요인이 된다.

  •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과 장해등급 판정기준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활량 검사 결과에 따라 진단된다. 산재 관련 신청 서류를 제출한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특별진찰을 요구할 수 있다. 특별진찰 시에는 폐기능 검사를 하며 급성 악화가 없는 안정적인 상태에서만 진행이 가능하고 1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다.

속효성 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한 이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고 1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에서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확인되었을 때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

1초량이 30% 미만이라면 심폐기능이 고도 장해 상태라고 보아 요양대상이 된다.

특별진찰 결과 폐기능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이 판단되는데 제3급, 제7급, 제11급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에 따른 흉복부장기의 장해등급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3

1초량 30% 이상 55% 미만

7

1초량 55% 이상 70% 미만

11

1초량 70% 이상 80% 미만

  •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진폐증의 보상 관계는?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진폐증은 분진작업을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이라는 점과 폐기능 검사에 따른 1초율과 1초량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판단한다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다.

다만, 진폐의 경우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병형과 노력성폐활량(FVC)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진폐 보상의 경우 이미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장해 정도가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산재 보상을 받은 재해자가 추후 진폐 진단을 받았을 시에는 장해연금액과 진폐보상연금액을 비교하여 더 높은 연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으나 이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별도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는 없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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