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고려없는 급격한 임금 인상에..법 지키지 못하고 '휘청'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해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 근로자가 319만 명(1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10명 중 1.5명 이상이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던 것. 국내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15%를 돌파한 데 이어 3년 연속 15% 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됏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3월 8일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총 319만 명이다. 전체 근로자 대비 비율로 따졌을때 지난 2019년 16.5%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했지만 정작 최저임금 영향권 내에 있는 근로자들은 법 테두리에서 벗어난 임금을 받고 있는 것.
경총은 "경총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2.87%)이 예년에 비해 낮았는데도 최저임금 미만율이 역대 두번째로 높아진 것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했기 때문"이라는의견을 내놓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29개국 중 6번째로 높다.
업종별로 최저임금 미달율을 살폈을 때 가장 지켜지지 않는 곳은 농립어업과 숙박음식업이었다. 농립어업에서는 무려 51.3%가 최저임금에 미달했으며 숙박음식업도 절반에 가까운 42.6%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정보통신업과 금융 및 보험업은 각각 2.2%, 6.1%로 나타나 최저임금이 비교적 잘 준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별로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준수를 지키지 못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36.3%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총은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지적하며 업종에 따른 선별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