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보호종료아동 인건비 지원 만 34세까지 확대
사회적기업, 보호종료아동 인건비 지원 만 34세까지 확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3.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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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고용 시 인건비 70% 지원
보호종료아동 기준,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만34세
앞으로 사회적기업에서 보호종료아동을 고용하면 인건비 지원이 만 34세까지 이뤄진다.
앞으로 사회적기업에서 보호종료아동을 고용하면 인건비 지원이 만 34세까지 이뤄진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사회적기업에서 보호종료아동을 고용하는 경우 채용 근로자가 만 34세가 될 때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를 열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보호종료아동의 인정 범위를 기존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법상 나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 것.

보호종료아동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으로 인정돼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70%까지 지원하고 있다. 사회 진출이 늦은 보호종료 아동의 생계 유지와 취업 지원을 위한 방안이다.

이와같은 지원 대상이 기존 보호시설 퇴소 이후 5년 이내에서 만 34세까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존의 규정대로라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협소한데다 보호종료아동 특성상 입·이직이 잦아 지원 규정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만 34세까지 인건비 지원이 가능해짐에따라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는 올해 첫 사회적기업으로 74개소를 신규 인증해 누적 인증기관이 총 2846개소로 확대됐다.

현재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5만 5252명이다. 이 중 취약계층은 3만3435명(60.5%)으로 고령자 2만778명(62.1%), 장애인 7526명(22.5%), 저소득자 2959명(8.9%), 기타 2172명(6.5%) 등이 근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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