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LH 광명·시흥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칼 뽑았다
경기도, LH 광명·시흥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칼 뽑았다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3.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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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통해 신고 당부
신고자 비밀유지 및 불이익 발생 시 보호조치
처분 결과에 따라 신고자 포상금 적극 검토
경기도청 전경 (제공=경기도청)
경기도청 전경 (제공=경기도청)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경기도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를 적극 장려하고,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대응에 나선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일 ‘경기도 개발지구 투기 전수조사단’을 꾸리고 3기 신도시 정부 합동조사단과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경기주택도시공사 주도 개발예정지구인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평택 현덕지구, 광명학온, 성남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등 6개 사업지구 및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조사를 진행중이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해 경기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적극 신고를 당부하며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기 검거에 칼을 뽑았다.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 및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행위는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 위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및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저촉되는 사안으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한 신고하면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 등으로 한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해 공익신고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지구에서 ‘농지법’을 위반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신고 가능하다.

경기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등에 대한 철저한 비밀유지가 이뤄지며, 신고 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각종 보호조치의 대상이 된다. 

신고 접수가 이뤄질 경우 경기도 전수조사단이 엄중 조사해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은 물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처분 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단, 신고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인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신원에 대한 보다 철저한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신고 페이지에 안내된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를 통해서 익명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의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으로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조사와 신고자 보호 및 포상 정책을 통해 신고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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