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적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적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3.16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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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가상화폐 쌓아두고 세금은 납부 안해
고액체남자 2416명 적발..366억원 강제 징수
납부해야할 세금을 미납한 고액체납자들이 비트코인 등으로 자산을 은닉한 사실이 적발됐다.
납부해야할 세금을 미납한 고액체납자들이 비트코인 등으로 자산을 은닉한 사실이 적발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비트코인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자산 은닉에 가상화폐를 활용하는 이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일삼으면서도 수입의 일부를 가상화폐로 전환하거나 비트코인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숨겨왔다. 가상자산은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자산 은닉 및 투자에 활용한 것.

이에 국세청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을 적발하고 총 366억 원의 미납 세금을 강제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가상화폐를 통한 자산 은닉 사실을 적발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액체납자들은 자신의 수입 금액이나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 및 증여재산 등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산 자산으로 숨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들이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화폐 계좌를 압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등한 상황에도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이들 중 일부가 미납세액을 현금으로 자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2416명 중 222명은 다른 재산 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과세가 적용되면 가상자산 투자를 통한 자산 은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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