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 위한 매뉴얼 나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 위한 매뉴얼 나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3.17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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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직장 내 괴롭힘 산재 피해자 3년동안 131명 발생..꾸준히 증가
산안법 전부개정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에 직장 내 괴롭힘 내용 포함해야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내용 일부(자료제공=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내용 일부(자료제공=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새로운 상사가 회사에 입사하면서부터 A씨의 악몽은 시작됐다. 상사로부터 욕설과 모멸감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A씨는 불안감, 초조함, 수면장애, 소화불량 등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반복되었으며 결국 요양치료를 받아야 했다.

#사내에서 성희롱을 겪은 B씨는 이후 우울증과 무기력 증상을 겪었다. 가해자는 자진퇴사하였지만 비밀보안 유지가 안된 까닭에 관련 상황으로 소문이 난 탓이었다.

현대 직장 사회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재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자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이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고 배포했다.

공단에서 마련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은 직장 내 괴롭힘 정의와 재해현황,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예방 및 관리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매뉴얼이 마련된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 재해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조치 방법,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업재해자는 131명이 발생하였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성별로는 여성(58.5%)이 연령별로는 30대(34.6%)가 직장 내 괴롭힘에 다수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이들 중 88명(67.2%)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를 겪었으며 33명(25.2%)은 '우울병 에피소드'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뉴얼은 이와같은 현 상황을 반영해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과 관련 법률, 사례를 함께 소개한다. 특히 여성비하 행동, 고정 관념적 성역할 강요, 성적 괴롭힘 등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장 내 주체별(사업주, 근로자, 조직) 역할, 괴롭힘 상황별 조치 절차와 방법,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직장 내 괴롭힘 측정도구, 국내·외 기업의 우수사례 등을 제시해 직장 내 괴롭힘 줄이기에 박차를 가한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본 매뉴얼을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일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모두 병들게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반드시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교육과정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번 매뉴얼을 통해 사업장이 안전보건 교육과정 수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매뉴얼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교안 및 책자, OPS 등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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