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모든 하청업체 특별근로감독하라"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모든 하청업체 특별근로감독하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3.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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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7개 공정 4개 하청업체 불법파견 확인..직접고용 지시
비정규직지회 "모든 하청업체 대상 근로감독 진행해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과 하청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과 하청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사진=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현대제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특별근로감독하라고 촉구에 나섰다.

금속노도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3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근로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30여개 하청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일부 공정에 속한 하청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 인정하고 원청에 노동자 749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한 바 있다.

현대제철 당진체철소는 2016년부터 불법파견 집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현대제철 당진체철소에 근무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6500여명으로 알려져있다.

비정규직지회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의 지휘·명령을 받아 현대제철을 위해 노동하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현재 당진제철소의 대부분의 공정이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이라고 지적했다.

원청의 지휘나 명령이 있었다면 도급 계약이 아닌 파견으로 볼 수 있다. 파견법에 따르면 직접생산 공정은 파견 금지 업종 중 하나기 때문에, 파견 사실이 인정된다면 불법파견이 되는 셈.

앞서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5개사 하청업체가 진행한 11개 공정을 대상으로 근로감독 실시 결과, 4개사 7개 공정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4개 공정에 대해선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지회 측은 4개 공정이 적법 판정을 받은 데 유감을 표하며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절대 적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대제철은 근로감독 당시 설비의 정지, 입고중단 등을 통해 현장을 통제했다"며 원청 측이 근로감독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세웠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며 나머지 하청업체와 공정에 대해서도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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