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경감..납부기한도 연장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경감..납부기한도 연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3.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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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 기준 3개월분 30% 경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납부 연장은 별도 신청 필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이 추가 연장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올해도 실시한다고 전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에도 같은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은 산재 보험에 가입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사업장이다.

즉,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 자금 수혜 대상에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20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일반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개산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경감한다.

공단은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주의 신청이 없더라도 경감신청 대상자는 일괄 선정해 조치할 계획이다.

사업장 경감 대상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나 토탈서비스를 통해 '경감 대상 여부 조회 서비스로'로 확인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납부 유예한다.

일반사업장은 2021년 4월부터 6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2021년 4월부터 6월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산재보험료 경감과 달리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사업주의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등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추가 연장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는데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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