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빈번한 사업장, 본사도 특별감독..산재 사망 감소대책 발표
산재 빈번한 사업장, 본사도 특별감독..산재 사망 감소대책 발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3.26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재해예방기관 안전관리 역할 강화 및 평가체계 개선
시공작업 등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촘촘히 할 것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대상 시설기준 적합검사 시행
정부가 올해 실질적인 산재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올해 실질적인 산재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산업 현장 내에서 근로자의 사망까지 이어지는 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사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정부는 3월 25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한 점을 반영해, 올해 실질적인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관계부처가 마련했다.

관계부처는 올해가 법 시행 전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의 최종 목적은 올해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축하자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건설업과 제조업 등 사망 사고 발생할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건설현장 규모별 특성 반영해 사망사고 예방 집중
안전관리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공순위 200위 이상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약 8000개소)에 대해서는 본사를 중심으로 한 책임관리를 진행한다.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전관리 불량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할 경우, 본사와 본사 소속 전국현장을 동시에 감독하는 등 특별관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1억~100억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약 11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3년 내 사망사고 발생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이나 하위등급 평가를 받은 기술지도기관이 지도하는 현장 등은 패트롤 점검 및 감독을 집중 진행한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억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 약 15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1억 미만 건설현장은 건설 산재 사망사고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원을 통해 안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소규모 공사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계약 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할 예정이다.

■제조업 끼임사고 방지에 총력
프레스 등 끼임사고 위험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 5만 곳에 대한 밀착 관리도 이뤄진다.

사업장에서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술지도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독이 이뤄진다.

안전관리자 등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기술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관리하고 기술지원 불응 시에는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밀착관리 할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험기계 교체나 위험공정 개선 등을 위한 비용도 지원한다.

■화학사업장 맞춤형 중점관리
사업장 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까지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화학사업장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를 진행한다.

사업장 규모, 사고 발생이력 및 위험물질 취급 수준 등 현장 위험도를 고려한 중점 관리 사업장을 선정하고, 모든 유해물질 취급 시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상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다.

안전보건진단 및 개선계획 이행 지도를 불응하거나 미이행 시 불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벌목, 태양광 설비 시공 현장 안전관리 강화
최근 해당 산업에서 사망 사고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국유림 벌목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사고 다발지역인 강원도와 충북도는 산림청과 안전공단이 협업해 현장 기술 지도를 실시한다.

또한 태양광 설비 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한 채광창 안전덮개를 개발하고, 신공현장을 적시 파악해 추락 중심 패트롤 점검과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배달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고위험지역 알림 서비스가 시행된다. 또 날씨나 요일 등 실시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부처간 산재통계 공유도 이뤄질 방침이다.

관계부처는 안전관리 주체 간 협업을 통해 불량 사업장의 촘촘한 지도와 감독을 할 것이란 뜻을 밝혔다.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복점검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감독 시에는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산재예방 협업 및 연계를 강화하고 민간산재예방기관의 기술지도 실효성 강화도 추진한다. 기술지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실 사업장은 기술지도기관이 계약을 해지 후 고용부에 통보하면, 점검·감독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이 기업의 안전의식과 관행 변화로, 나아가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