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재난지원금 확정...업종별 최대 500만원 '29일부터 지급'
4차재난지원금 확정...업종별 최대 500만원 '29일부터 지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3.26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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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지원금 위한 추가경정예산 14조 9000억원 확정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자금, 업종별 세분화 지급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도 200만~300만원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포함한 4차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추경 편성이 완료됐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포함한 4차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추경 편성이 완료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급 시점과 편성 예산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져온 4차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됐다. 올해 첫 재난 지원금인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에게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으로 확정됐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그 규모가 약 20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14조 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전했다.

3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14조 939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됐다. 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이었다.

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을 위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6.7조가 편성됐으며, 피해 업종을 세분화해 총 7개 분야로 구분 지급된다. 또 그동안 사각지대로 여겨져온 경영위기 업종에 대한 지원금 지급도 결정됐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등 직접적으로 제도적 영업 제한이 있었던 '규제업종'에 대해서는 구분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을 포함한 집합금지 업종 11종은 총 500만원을 지원받는다. 학원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원을, 식당이나 카페, 숙박업소 등 집합제한 10개 업종은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낳았던 경영위기 업종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당초 모든 경영위기 업종에 200만원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던 방안은 매출 및 업종에 따라 세분화했다.

경영위기 업종 가운데 ▲업종별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에 300만원을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행사대행업 등에 250만원을 ▲매출이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에 2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아직 어떤 업종이 경영위기로 인정돼 지원금을 지급받을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급은 오는 3월 29일부터 속행할 방침이다.

한편 4차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외에도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피해지원과 긴급고용대책 등에도 투입된다. 또 코로나19 백신 구입과 접종 등을 위한 방역대책에도 4조 2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밖에 농림어가를 위한 바우처 지급, 전세버스기사에게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 저신용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 등 다양한 정책에 추경 예산이 투입된다.

한편 당초 추경 예산안은 15조원이었으나,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이 지적을 받아, 추경 예산은 약 1000억원이 삭감된 14조 9391억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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