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특고 4차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지급·신청
소상공인·특고 4차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지급·신청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3.2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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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오늘부터..사업자번호 홀짝제 신청
특수고용형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지원금은 내일부터 지급
수령 계좌 확인하면 지원금 당일 수령 가능
4차재난지원금 지금 및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4차재난지원금 지금 및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소상공인에게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내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두 사업의 지원 대상 70~80% 이상 지급 완료하겠다는 당초 방침에 따라 추경 확정 나흘만인 오늘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 대상은 약 385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비용 규모는 6조 7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먼저 국세청 자료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270만 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일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문자를 받은 이들은 지원금 수령 계좌 등을 확인하면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이틀 동안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적용한다. 29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에는 짝수인 사업자가 신청 가능하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추경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집합금지가 연장돼 직접적 피해를 입은 노래방 등 11개 업종안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 집합금지 제한으로 완화된 업종은 400만원, 영업 시 시간 제한을 뒀던 카페, 음식점 등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집합금지 또는 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사실이 역력함에도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에 제외돼 형평성 논란을 낳았던 여행업 등은 업종 평균 매출 감소량 등에 따라 업종별 200만원~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일반 업종 소상공인은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국세청 자료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는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를 확인해 4월 중순부터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한편 특수고용형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은 내일부터 긴급곱고용안전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미 지원금을 받은 70만 명은 내일부터 50만원이 추가 지원되며 새롭게 신청하는 이들은 심사를 거쳐 5월 말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매출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등에도 7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도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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