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비, 안전보건공단 80% 사업주 20% 부담
고용노동부 승인받은 특수 건강진단기관에서 제공
3월 29일부터 공단 홈페이지 통해 접수
고용노동부 승인받은 특수 건강진단기관에서 제공
3월 29일부터 공단 홈페이지 통해 접수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택배기사,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건강진단 비용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안전보건공단은 필수노동자 4개 직종 약 6만명 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비용 8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20%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는 부담없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강진단 신청은 3월 29일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경우 택배 대리점 등 노무 제공 대상 업체 등이 신청하면 된다. 환경미화원은 사업주가 신청 가능하다.
건강진단은 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특수 건강진단기관에서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특히 장시간 노동과 야근을 많이하는 택배기사는 뇌심혈관계 질환은 중심으로 진단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근로자들의 안전 및 건강 유지에 만전을 가할 방침이다.
만약 건강진단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정밀 건강진단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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