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근 노무사의 인사이야기33]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법정공휴일 해당여부
[권창근 노무사의 인사이야기33]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법정공휴일 해당여부
  • 편집국
  • 승인 2021.03.3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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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선거법상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유급휴일 적용
단,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예외
선거를 위한 시간 요구 시에는 충분한 시간 부여해야
권창근-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권창근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설날, 추석, 크리스마스 등은 공휴일이라고 사용자·근로자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2021년 4월 7일 수요일과 같이 재·보궐선거일이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지는 여부는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므로 재·보궐선거일이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지 알아본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있다. 선거와 관련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 된다.

여기서 쟁점은 재·보궐선거가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2. 공직선거법규정

-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 및 제34조(선거일)은 이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3. 검토

재·보궐선거란 국회의원 또는 기초·광역단체장, 기초·광역의원 등의 빈자리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정기선거일까지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이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에서 규정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법정공휴일이 아니다.

다만, 동규정 제11호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되거나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처리될 수 있다.

재·보궐선거가 법정공휴일은 아니더라도 사용자는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및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때 ‘필요한 시간’이라 함은 투표행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하고 해당 시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투표행위를 함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자는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권창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대학운영직 근로시간 표준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컨설팅
- 노동부 지도점검 대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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