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2] 직업소개업의 종류: 무료직업소개사업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2] 직업소개업의 종류: 무료직업소개사업
  • 편집국
  • 승인 2021.04.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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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업은 무료직업소개업과 유료직업소개업로 분류
무료직업소개업은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직업소개업은 크게 무료직업소개사업과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합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위한 조건과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 : 당해 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①비영리법인 또는 ②공익단체
☞ ②공익단체는 법인이 아닌 단체 중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한 단체(공공성․사회성)
2. 목적 등 :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해야 합니다.
3. 제출서류
 ①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② 자산 및 예산 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
 ③ 신고인(법인의 경우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법38조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 
☞ 대한민국 영사관 확인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교육 관계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졸업생 또는 훈련생·수료생을 위하여 행하는 직업소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은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효상 국장 주요 경력]

∎아웃소싱타임스 취재국장(현)
∎리크루트센터(구: 백만인취업센터) 대표(현)
∎네이버·다음 카페/세리 포럼: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 운영자
∎직업소개소·아웃소싱·용역 창업세미나 운영(2013년~현재)

[주요 저서]
∎대통령에게 드리는 이태백의 절규
∎아웃소싱 우수사례집(지식경제부 출간/공저)
∎NCS 직업기초능력 10대역량 이론 및 필기(공저)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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