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로 41만명이 임금체불 경험..노동자지원 추진
경기도, 코로나19로 41만명이 임금체불 경험..노동자지원 추진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4.01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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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만 3722명이 못받은 임금 1조원 넘어
무료 노무상담, 산재 신청절차 안내 제공
2020년도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자료 (제공=경기도청)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일자리 위기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해만 41만 3722명의 노동자가 1조 6393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도내 취약노동자들의 체불임금 및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이천 소재 식당에서 일당 10만원씩을 받으며 일을 해온 50대 노동자 백 모 씨는 코로나19 이후 갑작스런 퇴직으로 생계난을 겪었다. 

때마침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체불임금 문제에 대해 문의했고 이에 센터는 마을노무사 무료 상담 지원으로 일당직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식당 주인과 합당한 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게끔 도왔다.  

백 씨는 “의료보험 등 4대보험 적용도 못 받아 딸 회사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 생계가 어려워 유료 상담 노무사를 찾아 가지도 못했는데 경기도의 적극적인 도움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산 소재 식료품 푸드 업체에서 조리 실장으로 근무를 해오던 50대 이 모씨 는 지난 2월 무거운 물건을 들다 허리를 다쳤다. 

문제는 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였고 사업주는 월급이 아닌 일당직 임금 지급 형태를 취해 체불도 함께 발생했다.

이에 대해 노동권익센터는 이 씨가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에 대한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산업 재해 신청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수평적 관계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하거나 열악한 노동조건에 자의반 타의반 수긍 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 근로계약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며 “몰라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동권익센터가 적극 도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2019년 3월 개소 이후 각종 노동권익침해 관련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소규모 사업장 등 사업주 대상 총 39회 1,988명의 노동법률 교육을 실시해 ‘노동인식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상담이 필요한 도민들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센터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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