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비정규직 많은 사업장 '불법파견' 점검
제조업 등 비정규직 많은 사업장 '불법파견' 점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4.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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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비정규직 정기감독' 시행
업종별·지역별 '파견법' 위반사항 적발 중점 확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식품·주류 제조 사업장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정기감독이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파견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식품·주류제조업을 시작으로 업종별, 지역별 주요 사업장에 대해 2021년 비정규직 정기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감독은 지난 1월 발표된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과 '2021년 비정규직 근로감독 시행계획'의 일환이다.

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파견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불법파견'을 적발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정기감독은 종전의 불법파견 감독 사례와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많은 기업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대상을 그 대상을 선정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첫 정기감독의 대상이 되는 식품·주류제조업 또한 여성 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사업장이며, 지난해에는 프랜차이즈업체에 매일 납품하는 식품제조업체가 수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이 적발된 점이 감안되어 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파견근로자 등 고용사업장의 경우 하나의 제조사 사업장 또는 같은 업종의 생산공장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통일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 감독함으로써 적발건수 위주가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둘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업종별 정기감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차별 등을 적발하고 지휘 감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검윤 고용차별개선과장은 “불법파견 및 차별시정 감독은 판단해야 할 요소가 많아 면밀한 검토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면서 “취약계층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별 주요 사업장을 중점 점검하여 고용구조 및 처우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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