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갑질금지법, 원청·고객 갑질도 처벌 필요"
직장갑질119 "갑질금지법, 원청·고객 갑질도 처벌 필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4.05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청·특수관계인' 피해가는 사각지대 지적
근로자 옭아매는 '갑 위의 갑' 제재해야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적용대상을 원청과 특수관계인 등으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적용대상을 원청과 특수관계인 등으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내용을 개선해 사업주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달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여전히 실질적인 갑질을 막을 수 있을만큼 적용 범위가 폭넓지 않아 책임 대상을 더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와같은 주장과 함께 지난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덧붙였다.

직장갑질119는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해서는 원청이나 특수관계인 즉 고객에까지 그 책임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밝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인 열 명 중 최소 한 명은 원청 업체나 고객등에게 갑질을 당했으며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낫다.

단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닌 한계점과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만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계약을 맺지 않은 사이에서 일어나는 갑질을 막지 못한다"며 특수 고용 형태에서 발생하는 갑질이나, 고객 및 원청으로부터 받는 갑질에 대한 피해 구제가 부족하단 점을 열거했다.

직장갑질 119는 "해당 법이 단순한 계약 관계에 따라 적용될 것이 아니라 갑질을 한 주체를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