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노점상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50만원 지원
중기부, 노점상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50만원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4.06 0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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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노점상 대상 소득안정지원금 지급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의 경우 해당
중기부가 노점상에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중기부가 노점상에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난 4월 5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4만여명에 달하는 노점상에게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1인당 50만원 씩 총 200억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단 노점상을 운영하는 모두가 지원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올해 3월 1일 이후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허가된 노점상은 소득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올해 3월 1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이미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에 속하므로 노점상을 대상으로 한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 군 , 구청 등에 신청하면 별도 심사 없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다른 지원사업과는 중복지원하지 않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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