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으로 사망한 단체급식 노동자, 첫 산재 승인받아
폐암으로 사망한 단체급식 노동자, 첫 산재 승인받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4.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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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시설 고장난 급식실 서 12년간 볶음·튀김요리
전국 급식실 대상 환풍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촉구
폐암으로 사망한 급식실 노동자가 산재 승인을 받았다.
폐암으로 사망한 급식실 노동자가 산재 승인을 받았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018년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조리원 A씨가 당시 폐암으로 사망한 건에대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한 노동자가 직업성 암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것은 국내 첫 사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6일 이와같은 소식을 전하며 교육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시 사망한 조리한 A씨가 12년간 근무하던 급식실은 매일 튀김과 볶음 등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환풍기와 공조기가 고장나 있는 등 제대로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에 따르면 A씨 외에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3명의 노동자가 구토, 급성 식도염, 뇌출형 등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폐암 판정을 받은 A씨는 이후 2018년 4월 사망했으며, 사망한 지 2년 6개월만인 올해 2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업무상 질병 심의위원회는 “12년간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면서 폐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고온의 튀김, 볶음·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cooking fumes)에 낮지 않은 수준으로 노출됐다”며 승인 이유를 밝혔다.

노조 측은 A씨와 같은 사례가 전국에 빈번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시·도교육청이 급식실 환풍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적으로 의무화 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교육부와 충남, 경남, 전북, 울산, 경북교육청 등 6곳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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