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3] 직업소개업의 종류: 유료직업소개사업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3] 직업소개업의 종류: 유료직업소개사업
  • 편집국
  • 승인 2021.04.08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규정없고, 법에서 정한 대표자격만 갖추면 창업 가능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5000만원 이상, 임원 2명 이상이 법에서 정한 자격 갖추면 창업가능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합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인적기준 및 물적기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대표 자격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②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④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⑥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⑦「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⑧「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을 발급받는 때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은 1000만원이며, 이에 대한 3년간의 보증보험이나 공제가입 금액은 10만원 정도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서울보증보험에 하면되고, 공제가입은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서 하면 됩니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 공제가입을 하게 되면 회원에 가입되는 효과도 발생하여 다양한 정보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다만, 협동조합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됩니다. 회사의 종류는 민법상의 사단법인, 재단법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다양한 형태의 기업이 있는데 이들은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납입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앞에 나열한 8가지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등기상 임원으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반드시 ‘(유료)직업소개사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일 대표가 자격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대표를 제외한 임원 2명 이상이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주의할 사항은 창업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따라 ‘대표는 무조건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타지자체 사례나 법률적 근거를 찾아 담당 공무원을 설득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창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동일한 등록증(동일인)으로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늘어나는 사업소 1개소당 자본금을 2천만원이상 추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별로 앞의 8가지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해야 하며, 사업자를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는 이 고용인이 되어야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창업조건 및 제출서류
유료직업소개사업 창업조건 및 제출서류

■ 시설기준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이 시설기준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바뀐 규정으로 이전엔 20㎡였습니다. 그리고 가벽설치 규정도 폐지되었는데, 이전엔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가벽설치 의무규정이 있어 출입문을 따로 두고 사방이 천정까지 막혀 있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공용으로 사무실을 사용도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벽설치 의무가 폐지되어 겸업을 할 경우 공동으로 사무실을 활용할 수도 있고, 타사업자도 사무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반드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2종’ 또는 ‘업무시설(사무실)’이어야 하므로 사무실 임대시 부동산에서 건물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실수하고 자금을 날리는 경우가 사무실 문제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만 체크 후 건물용도를 확인하지 않아 등록 결격사유로 허가를 못 받고 사무실을 다시 얻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사무실만 얻었다면 다행인데 가끔은 인테리어까지 공들여 해 놓았는데 입주도 못 해보고 이사해야 해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효상 국장 주요 경력]

∎아웃소싱타임스 취재국장(현)
∎리크루트센터(구: 백만인취업센터) 대표(현)
∎네이버·다음 카페/세리 포럼: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 운영자
∎직업소개소·아웃소싱·용역 창업세미나 운영(2013년~현재)

[주요 저서]
∎대통령에게 드리는 이태백의 절규
∎아웃소싱 우수사례집(지식경제부 출간/공저)
∎NCS 직업기초능력 10대역량 이론 및 필기(공저)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직업소개소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공무원퇴직 #퇴직공무원 #인력사무소 #일용직 #채용대행 #취업알선 #헤드헌팅 #근로자파견 #용역 #인재파견 #생산도급 #인도급 #창업 #파출부 #간병인 #경비원 #미화원 #리크루트센터 #백만인취업센터 #스타트업 #근린생활시설 #NCS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