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기부한 '펄어비스' 정작 근로자 수당 4억원은 미지급
10억 기부한 '펄어비스' 정작 근로자 수당 4억원은 미지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4.09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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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감독 결과, 주52시간 초과 근로에 수당 체불 적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출 사측 개입도 확인
사측, 이달 1일 미지급금 지급 마쳐..시정 조치 끝내
펄어비스 로고 이미지(사진제공=펄어비스)
펄어비스 로고 이미지(사진제공=펄어비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해 10억원을 넘게 기부하며 사회공헌을 확대한 것으로 소식이 전해진 '펄어비스'가 정작 근로자들에게 수당 4억원은 미지급하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게임인 '검은사막'의 제작사로도 유명한 펄어비스는 국내 대표적인 게임 기업 중 하나다. 펄어비스측은 지난 8일 사회공헌 비중을 크게 늘리며 전년대비 기부금 비중을 232%이상 끌어 올린 것으로 전했다.

그러나 곧이어 펄어비스의 노동법 위반 소식이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의혹이 제기된 펄어비스에 대해 수시감독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 근로자 30%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난 것.

고용부에 따르면 펄어비스의 근로자 1135명 중 329명(29.0%)이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 이상 진행했으며, 그 결과 주 5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펄어비스측은 이들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과 임금 등 총 3억 8000만원을 미지급 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밖에도 사측이 노사 협의회의 근로자 위원 선출에 개입하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하고도 이를 미신고하는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지난달 9일 시정지시를 내렸고, 사측은 모든 시정지시 내용을 수용해 이날로 시정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지급된 임금과 초과근로 수당도 이달 1일 지급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법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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