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채용때 주의...채용절차법 위반 집중 점검 실시
상반기 채용때 주의...채용절차법 위반 집중 점검 실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4.12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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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을 위장한 허위광고, 부당한 물품 요구 잡는다
채용절차법 위반 경험한 구직자에 온라인 신고 독려
고용노동부가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집중 감독과 점검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가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집중 감독과 점검을 진행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혹시 취업 후에 결혼 계획은 있으세요?" 아직도 채용을 진행하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한다면 '큰일'을 겪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거짓 채용광고와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를 잡아내기 위해 상반기 집중신고 기간을 갖고 지도점검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이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집중 신고 기간은 4월 12일부터 5월 21일까지다. 집중 점검은 오는 4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된다.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질문을 받은 구직자나 기타 관계자는 해당 기간동안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고용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신고센터나 관할 지방관서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우편, 전화, 팩스로도 가능하다.

집중 단속 내용은 채용을 가장해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한 공고나, 사업장 홍보를 위한 거짓 광고를 비롯해 채용을 대가로 금전이나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 등이다. 또 구직자의 용모,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등 채용과 관계없는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위법 행위 적발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고용부는 2주간 1641개소에 달하는 사업장에 자체 점검표와 법 준수 안내분을 발송하고  547개소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올해도 코로나19로 고용 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취업 경쟁이 지속적으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구직자들에게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집중신고, 사전 자율개선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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