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절반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책임 지나치다"
기업 절반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책임 지나치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4.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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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6곳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에 '부정적'
안전수칙 미준수 종사자에 대한 제재 필요
대다수 기업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기업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기업 10곳 중 6곳이 사업주 책임이 과도하다며 개정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10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56%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9%는 개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로는 경영자 책임범위를 넘어선 의무 규정이 29.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의무가 모호해 현장에서 법 준수가 어렵다는 의견도 24.7%를 차지했다.

이밖에 안전수칙 미준수 종사자 제재조항 부재(19.8%), 처벌강화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17.9%), 재해예방효과 미미(8.6%)등의 의견이 있었다.

기업인이 느끼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우선순위는 명확한 안전보건의무 규정 마련(37.5%), 안전수칙 미준수 종사자에 대한 제재 부과(21.9%), 중대재해 기준요건 완화(15.0%), 처벌수위 완화(9.4%), 원청의 하청근로자 안전보건의무 축소(7.5%)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절반 이상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감소 효과를 보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37%만이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이보다 많은 45%가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18%를 차지했다.

이들 다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 부재'(31.7%),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무로 인한 현장 혼란 가중'(27.3%), '현행 산안법상 강력한 처벌의 효과 부재'(22.4%), '효과적인 산업안전시스템 부재'(10.9%) 등의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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