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조정 종료' 결정
사측인 카카오모빌리티 상대로 파업 요건 갖춰
사측인 카카오모빌리티 상대로 파업 요건 갖춰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카카오모빌리티에서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노조도 파업이 가능해진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카카오모빌리티 간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이 종료된 까닭이다.
지난 4월 13일 다수 언론사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위원회에서 카카오T대리에서 활동 중인 대리운전노조가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조정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조정 종료란 노조가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조정 전치주의상 절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리운전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을 상대로 정당한 파업이 가능해진다.
앞서 대리운전노조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중노위는 사측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였으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반발해 올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가 다시 조정 종료 결정을 함에 따라 플랫폼노조인 카카오T 대리운전노조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단체행동권을 얻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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