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가입자 대상 의료·재해 무이자 대출 시행
노란우산 가입자 대상 의료·재해 무이자 대출 시행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4.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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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5일 입원치료시 1년 간 최대 1000만원 대출
태풍, 지진 둥 재해 발생시 2년간 최대 2000만원 가능
노란우산 홍보사진 (제공=중기중앙회)
노란우산 홍보사진 (제공=중기중앙회)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을 통해 질병이나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도우미를 자처한다.

‘노란우산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새롭게 시행중인 대출상품이다. 

기존 대출상품은 노란우산 가입자가 질병·상해 또는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부금납부 중지’만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20년 12월부터 일정 요건 충족 시 가입자가 낸 부금의 일정 한도 내에서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의료대출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연속해서 5일 이상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 1년간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재해대출은 태풍, 지진 등 재해발생시 관계기관의 재해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년간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 활용이 가능하다.

또 기존 대출자의 경우 재해·의료대출의 요건이 충족하면 대출전환을 통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매우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을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의료 및 재해대출의 신청자격, 방법 및 구비서류 등 문의사항은 노란우산 콜센터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부, 각 지역본부 및 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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