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30] 개인질병 있을 때 뇌출혈, 심근경색 산재 신청 방법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30] 개인질병 있을 때 뇌출혈, 심근경색 산재 신청 방법
  • 편집국
  • 승인 2021.04.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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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발생적으로 악화돼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 아니야
단, 업무상 요인이 있어 경과 이상으로 질병을 악화시켰을 때 인정 가능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서 발병했을 때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한다. 이때 업무상 사유는 주로 급성 과로를 제외하고 업무시간과 업무량에 따라 판단된다.

급성 과로는 업무와 관련하여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겪고 급격한 감정변화를 느낀 후 뇌심혈관계 질병이 발생했을 때를 말한다.

고객 등에 의해 폭언, 폭력 등에 노출되었을 때가 급성 과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위에 명시된 질병과 동일하게 진단을 받았어도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보지 않는다.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란, 고혈압, 동맥경화증, 협심증, 당뇨 등의 질병이 있어 뇌출혈, 심근경색 등의 질병으로 악화됐을 때를 말한다.

뇌심혈관계 질병의 발생 원인이 앞서 말한 개인적인 질병에 의해서 발생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산재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또한 개인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흡연 등의 좋지 않은 생활습관도 있어 질병이 악화되었을 시에도 산재 신청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하지만 업무상 사유가 명확하다면 개인질병이 있었을 때도 산재 승인이 가능하다.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데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재해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 경과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질병이 있어도 승인을 받은 사례들을 통해서 어떠한 업무상 사유가 있을 때 인정이 되는지를 이번 기고문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고혈압과 뇌출혈 산재 승인 사례 (서울행법 2016구합81642)
망인 A씨는 항공사에서 객실승무원으로 근무했다. 사망한 당일은 프랑크투르크로 향하는 비행 스케줄을 수행하기 위해 밤 10시 15분에 출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이후 본사 주차장에 있는 본인 차량의 운전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사인은 뇌출혈로 추정되었다.

A씨가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어 그로 인해 발생한 뇌출혈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고혈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근 1주 동안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했고 야간비행은 통상적인 야간근무 수행자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량과 업무 부담으로 발생된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이 발생될 수 있는 점이 인정되어 망인의 사인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불안정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 산재 승인 사례 (대법 2018두32125)
망인 B씨는 파견을 나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시작한 지 16일 만에 사망했다. 기존에 고혈압, 불안정 협심증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점이 산재 불승인 결정을 가져왔다.

하지만 B씨가 작업을 수행한 현장의 작업량, 작업방식, 작업강도 등과 B씨의 업무 숙련도를 종합해서 검토했을 때 B씨의 개인적인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었던 점이 확인되었다.

사망 당일에 고층 건물의 외벽 작업을 수행했는데 체감온도가 영하 10도였던 점과 좋지 않은 건강 상태에도 휴식 없이 작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사인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졌다.

개인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소에는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는데 직무 과중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질병이 악화되었을 때는 보통 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다.
 
심장 동맥경화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례 (산심위2014-2238)
망인 C씨는 사업장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부검 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이 주된 사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진행했으나 앞선 사례들과 달리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었다. 둘째로 업무시간이 단기, 만성 과로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셋째로 객관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었던 점이 고려되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이처럼 업무상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개인질병이 있어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업무상 사유는 업무시간, 업무량, 업무부담가중요인, 업무환경 등의 요인에 의해서 과로 정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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