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소년 권리 보호 위한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운영
일하는 청소년 권리 보호 위한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운영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4.19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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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불합리한 임금체불 등 진정 해결
무료 공인노무사 상담 서비스 지원
청소년 권익센터 홈페이지 화면
청소년 권익센터 홈페이지 화면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와 2021년도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위탁운영 계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미성년인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활동하면서 불합리한 근로환경과 임금체불 등을 껵는 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4세 이하 청소년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근로 권익을 침해 받았을 땐 전화, 인터넷, 카카오톡 등으로 상담할 수 있다.

만일 구제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무료로 공인노무사가 청소년을 대리해 진정 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2015년부터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위탁 운영됐으며, 작년에는 무료 진정 대리로 약 4억 9900만 원의 체불을 해결했다.

올해는 많은 청소년이 일하는 배달 업종 등에도 계약서 작성과 산재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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