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제노동기구(ILO)와 3개 핵심 협약 비준 절차 완료
고용부, 국제노동기구(ILO)와 3개 핵심 협약 비준 절차 완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4.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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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에 비준서 기탁...내년 4월 발효
제29호, 87호, 98호 등 비준절차 마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완료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비준·기탁한 협약은 강제노동 분야 제29호 협약과 결사의 자유 분야 제87호, 제98호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ILO가입 30년 만에 비준한 핵심협약은 기존 4개에서 7개로, 협약 전체는 27개에서 30개로 늘어나 노동 선진국으로의 발판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0일 화요일 국제노동기구와 비대면 방식인 화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진행했다. 기탁식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의 완료를 뜻한다.

이번 기탁식을 통해 비준한 협약은 내년 4월 20일부터 발효돼 국내 법적 효력을 갖는다.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이다.

이어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의 기본 원칙에 관한 협약으로,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 가입과 자유로운 활동 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은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자율적인 단체 교섭을 장려하는 협약을 의미한다.

그동안 강제노동 금지에 과한 29호 등은 국내 현실과 안맞는다는 이유로 비준이 미뤄져 왔으나,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29호, 87호, 98호 등 3개를 비준하기로 결정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드디어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노동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건강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지속 노력해 가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핵심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관계법령의 현장 안착 및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제노동기구와의 협력 관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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