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잡으랬더니..." 직장갑질 피해자, 근로 감독관에 2차 피해
"갑질 잡으랬더니..." 직장갑질 피해자, 근로 감독관에 2차 피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4.26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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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637개 피해 제보 중 근로감독관 갑질 72건
신고 취하, 합의 종용 등 피해자 입장 외면에 분통
직장 갑질을 신고한 후 근로감독관에게 2차 가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직장 갑질을 신고한 후 근로감독관에게 2차 가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직장 갑질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명명백백한 조사를 진행해야할 근로감독관이 오히려 직장 갑질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2차 가해자'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올해 1분기 제보된 637건의 피해 사례 중 근로감독관의 갑질을 경험한 이들이 총 72건으로 전체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할 근로감독관이 회사 편을 들거나 신고를 취하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심지어 신고자를 무시하거나 처리 시간을 지연하는 사례도 있었다.

직장을 잃은 일용직 노동자 A씨는 퇴직금과 각종 수당 등을 받지 못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이 A씨 앞에서 임의대로 체불 임금을 줄여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근로감독관이 아니라 체불 임금을 깎는 조정관 같다"고 평했다.

또다른 직장인 B씨는 사장의 가족에게 갑질을 당해 이를 노동청에 신고했으나 신고 5개월 만에야 대질 조사가 진행되었고, 불안과 우울 증세 등으로 3자 대면을 고민하는 B씨에게 "대질조사에 나오지 않으면 상대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사건 처리과정에서 근로감독관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소속 근로감독관에 대한 교육과 업무처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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