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낳은 태영건설, 법 위반도 59건...과태료 2억원 부과
사망사고 낳은 태영건설, 법 위반도 59건...과태료 2억원 부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4.27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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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첫 감독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특별감독 진행해
태영건설이 특별감독 결과 2억 45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됐다.
태영건설이 특별감독 결과 2억 45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올해 1분기에만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영건설에 대해 특별감독한 결과 59건에 이르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태영건설 측에 과태료 2억 450만원 부과를 결정했따.

고용노동부는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진행한 태영건설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를 4월 26일 발표했다.

앞서 태영건설은 올해 1분기 중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였다. 이에 고용부는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태영건설 측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감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후 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첫 번째 감독 사례다.

조사결과 태영건설은 대표이사의 활동, 경영전략 등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과 전략 및 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장기 경영전략에는 안전보건 관련 사항이 없는 등 안전보다 비용이나 품질을 우선시하는 기업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전사적인 안전보건 목표가 설정되어있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평가도 따르지 않았다.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은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본사 안전 전담팀이 사업부서 내에 편제되어 있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설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0%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으며, 현장에서 안전보괄총괄책임자나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제때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이번 적발된 내용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총 2억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전했다.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태영건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선계획은 향후 주기적인 확인 감독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면서 "다른 건설업체들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도록 산재사망사고 발생 시 본사 감독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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