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폐업 및 재기컨설팅 후기7] 창업,폐업 어떻게 할 것인가?
[무료 폐업 및 재기컨설팅 후기7] 창업,폐업 어떻게 할 것인가?
  • 편집국
  • 승인 2021.04.2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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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B&C회장 이상철
삼영B&C회장 이상철

주먹구구식 창업, 폐업은 재기불능이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던가! 준비가 철저하면 폐업도 없을까. 
갑자기 정책적측면이 변해 사업을 압박하면, 아니면 요즘 같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간 우리 사회를 덮치거나, 회사 내부적요인으로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그래서 사업은 하늘이 도와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전문 컨설턴트 197명에게 사업실패에 대해 조사를 시킨 적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폐업한 중소상인이나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주먹구구식 창업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장분석, 기술성, 경험 등이 특히 부족했다고 보고서는 말한다. 이 세 가지를 충족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누구나 수궁할 수 있는 객관성이 있느냐의 문제도 관건이다.

나홀로 분석해 마음만 앞선 창업이나, 주관적으로 주도하는 사업은 실패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 케터링사업을 위해서는 케터링사업에 대한 시장분석이 먼저다. 아웃소싱사업을 위해서는 경제환경에 덧붙여 나의 경쟁력분석이 있어야 한다. 

내가 다른 경쟁업체보다 우월적 차별적 기술,상품,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내가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문할 수 있는 전문성있는 사람이 있느냐도 필수항목이다. 

음식점을 창업하는 일부터, 일반 로드샵은 물론이고, 중견기업정도의 케터링사업이나, 아웃소싱사업도 모두 마찬가지다. 내가 경험치 않고 하는 사업은 무조건 잘 될 일이 없다. 

폐업도 마찬가지이다. 폐업도 순서가 있고, 반드시 처리해야 할 항목이 있다.
최근에 컨설턴트가 폐업과정을 도와주었던 박사장은 폐업을 잘 진행했다. 그는 단체급식, 즉 케터링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연 매출 50억정도의 중소 단체급식회사를 운영하다 낭패를 겪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사업체들이 늘어나며 6개월을 버티기 힘들어 폐업을 결심했고, 6개월정도가 지난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사해행위에 걸린다

그는 마음속으로 폐업을 결정하고 우선 이혼과정을 밟았다. 그것도 협의나 합의이혼이 아니라 소송으로 이혼을 진행했다. 혹여 폐업후 채권자의 권리를 박탈했다는 사해행위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였는지, 정말로 이혼을 했는지는 묻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집을 팔고 남은 돈의 일부를 부인에게 이혼합의금조로 줄 수 있었다. 폐업을 생각하는 순간 가장 큰 문제가 미래를 위해 뭔가를 남겨야 하는데, 자칫하면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물론 법적으로 단도리를 해놓을 건 해 놓아야 하겠지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예를들어 회사 거래선 이관과 특허, 영업권, 실용신안등 법 이외에 처리할 항목들도 있을 것이다. 

폐업시점을 맞이한 대표들은 대부분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아 나중에 후회를 한다. 
그 중 우선 회사거래선과 관련한 얘기를 해보자. 중요한 건 미래를 생각하고 의미있게 넘기는 것이다. 

방법은 여러 가지다. 현재 거래선 중 계약이관이 가능한 업체들을 선택해 동업계 회사에 넘기는 것이다. 매매형식을 취하든 향후 수익의 일부를 배분하는 것으로 하든, 이런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컨설턴트의 역할이 중요하다.

고객사승락으로 수익 나누어 

박사장의 경우 단체급식거래선 중 일부를 본인회사보다 자본력이 크고, 잘 알려진 회사에 일부 수익을 받기로 하고 영업권을 이관했다.그 계약이 유지되는 한이란 전제가 붙긴 했지만 박사장이 나서서 고객사를 설득했고, 구내식당의 안정적운영을 원했던 그의 고객사가 승낙했기에 가능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듯이, 거래선은 수소문 끝에 컨설턴트가 소개했고 최종적으로 박사장이 나서서 마무리를 했다. 물론 상대방이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공동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거래선이어야한다. 

그러나 실제 그런 거래선 찾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내 회사보다 더 명망있고, 경쟁력과 자본력 그리고 서비스가 더 나을 것이란 확신을 줄 수 있는 동업계 회사여야 한다.

보통 사업을 접을 경우 거래선이관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십번의 컨설팅 결과 거래선이관을 통해 작지만 지속적인 수입을 만들고 있는 경우와 이관으로 인해 새로운 일거리를 만드는 경우를 보았다. 

어떤 종류의 사업이든 마찬가지이다. 사업을 접는 나에게는 필요가 없지만 같은 업종이라면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 각종 영업권에 관해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나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폐업을 할 경우 형사입건 문제가 불거지는 미지급급여, 퇴지금과 체당금문제는 다음호로 넘긴다..

이상철 
삼영B&C회장(sclee36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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