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31] 사인미상 산재 신청할 때 확인할 것은?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31] 사인미상 산재 신청할 때 확인할 것은?
  • 편집국
  • 승인 2021.04.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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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미상,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산재 신청할 때
의학적인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도 업무관련성 있다면 승인 가능해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사망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때를 사인미상이라고 한다. 보통 청장년급사증후군, 심정지, 돌연사가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질병은 상병명과 상병코드를 먼저 확인하는데 사인미상일 경우에는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렵다. 그렇다면 유족들은 산재 신청 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할까?

사인미상이라고 하더라도 부검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뇌심혈관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에 따르면 다른 질병이나 손상 등에 의한 심폐정지나 심장정지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심장의 문제로 볼 수 있고 사망 당시의 정황 등을 참작해 업무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망의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산재가 아닌 이유가 있지 않다면 업무관련성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과로사 산재라고 하면 뇌실질내출혈, 뇌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해리성대동맥류를 대상으로 판단하지만, 그 밖에 열거되지 않는 뇌심혈관 질병도 가까운 시기에 발생한 업무상 부담 유무를 파악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한다.

업무시간을 주요 지표로 보되 작업환경, 육체적 노동 강도, 정신적 긴장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러한 뇌심혈관 질병의 기초 요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있고 흡연, 비만, 음주 등의 생활습관 요인도 영향을 준다.

업무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스트레스, 과로, 유해물질 노출 여부 등이 있는데 기초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요인이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산재를 신청하는 재해자와 가족은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요인을 주장해야 한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어떤 요인을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였는지를 여러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폐기물 처리업체 근로자의 사인미상 사례 (대법원2000두10519)
망인 A씨는 근무를 하던 중 부정맥으로 추정되는 증상이 발생한 후 사망하였다. 개인적으로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었다. 허혈성 심장질병은 관동맥경화증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심장질병이다.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부정맥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볼 수 있어 산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사망 직전에 주요 직원들의 퇴사로 인해 거래처 관리, 현장에서의 근무 등을 수행해 업무가 가중된 점, 회사와 갈등도 있어 상당한 스트레스가 발생했던 점에서 업무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요인이 개인 질병인 동맥경화증을 악화시켜 부정맥을 일으켰음을 추단할 수 있어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본다는 판단이다.

영업팀장 청장년급사증후군 사망 사례 (서울행법2002구합36003)
망인 B씨는 회사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자택으로 귀가한 후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최근 비중격교정술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해당 수술을 실시한 주치의 의견에 따르면 음주로 인해 호흡곤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하였다.

B씨는 사망 전 영업실적이 낮아 스트레스가 심했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 퇴근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야근을 자주 했다. B씨의 업무량, 업무시간, 부검 소견 등의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요인 외에는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요인이 없던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따라서 B씨의 업무상 과로 요인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비후성 심근병증이 지병인 근로자의 돌연사 사례 (서울행법 2016구합69024)
망인 C씨는 입사 이후에 가슴 통증이 발생해 심근병증 진단을 받은 바 있다. 실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치료를 받기도 해 업무적인 스트레스에도 예민했던 것으로 보였다. 사망 당일 심실빈맥 증상이 발현되었고 갑자기 사망에 이르렀다.

비후성 심근병증으로 인해 발생된 심실빈맥에 의한 사망이라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보통 이러한 경우 사망률은 1% 내외로 지병에 의한 자연적 진행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C씨의 업무내용을 조사한 결과 1일 평균 업무시간이 휴게시간 없이 12시간 이상이었으며 휴가일수가 부족하였다. 휴무일에도 사내 교육을 받거나 단체 산행에 참여하기도 한 점이 발견되었다.

심장질병이 발생하기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해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충족했으며 판매부장으로서 판매실적에 대한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사유 외에 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 없다는 판단이다.

위 사례들과 같이 사인미상, 돌연사, 급성 심장사 등 의학적으로 사망 원인을 확실히 알 수 없는 때에도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업무관련성을 입증한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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