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계약기간 만료도 부당해고시 원상복귀...고용부 8개 법안 제·개정
[이슈] 계약기간 만료도 부당해고시 원상복귀...고용부 8개 법안 제·개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4.30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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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등 8개 법령 손질
사용자 이행강제금 부과한도 3000만원으로 상향
출산 전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해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전보건대장 전문가 적정성 확인 의무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근로 계약이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등 원상 복직이 불가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고용부가 구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모든 근로자를 고용할 때 신체조건이나 미혼 여부 등을 묻는 질의가 금지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다수 제·개정안은 사용자의 책임과 역할이 이전보다 대폭 강화돼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고용부 소관 총 8개 법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개정 법률안 8개는 ▲근로기준법,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위원회법, ▲고용정책 기본법 등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근거가 신설됐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거나 정년 등으로 근로자의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이 인정된다면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에따라 해당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과 관계 없이 해고라면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지급해야한다.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도 상향됐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자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모든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한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는 필수업무에 대한 종사자 정의를 명확히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 기능에 유지에 필요한 업무로, 필수업무 종사자를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및 그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와 지원 방안, 재원 조달 등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심의하기 위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이 종료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계획의 이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치단체와 공공 및 민간단체 등의 포상과 정부 업무평가 등에 반영한다.

이어 평시에서는 재난유형에 따른 필수업무 현황과 종사자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용차별개선과 소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시행일 공포일부터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위법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음이 입증도니다면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했다.

기존대로면 사업주의 업무에 관해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한 때에도 행위자 뿐 아니라 사업주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했다. 그러나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이를 면책하기로 했다.

앞으로 임신 중 여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게 된다.
앞으로 임신 중 여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게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 등을 겪은 피해 근로자는 직업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정절차를 신설했다.

시정명령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확정된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근로자가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 피해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우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만들었다.

육아휴직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출산 후 여성에만 육아휴직이 도입되었으나 앞으로는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은 총 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한편, 근로자 채용시 기존에는 여성근로자에 한해 모집 과정에서 신체적 조건과 미혼 조건 등의 제시를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여성근로자를 근로자로 개정해 여성 뿐 아니라 남성근로자에 대해서도 차별 대우를 방지하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근로자들의 생명 및 안전에 연계된 산업안전보건법도 일부 개정됐다.
근로자들의 생명 및 안전에 연계된 산업안전보건법도 일부 개정됐다.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를 마련해 지자체에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 책무를 부여했다.

또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는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와 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한다.

만약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해 화재, 폭발, 끼임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와 내용 등을 조정해야한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재예방 조치 의무가 강화된다. 발주자는 안전보건대장의 품질확보를 위해 전문가에게 적정성을 확인받아야하며 안전 공사를 위해 적정공사비용과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을 취소하는 경우 부과하는 제재부가금의 부과 사유에 목적 외 사용 등을 추가하고 제재부가금의 상한을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내로 상향한다. 또 보조 및 지원제한 기간을 5년으로 높인다.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라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산재보험 직장복귀 지원 제도가 신설되고 장례비 선지급 근거를 신설했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 부터다.

정부는 장해나 장기간 요양 등으로 복직하기 어려운 산재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이나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이 사업주의 직장복귀계획서에 의한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산재노동자의 직장 복귀를 촉진한다.

또한 근로자 산재사망사고 발생 시 사후 지급하던 장례비를 업무상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비를 유족에 선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노동위원회법,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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