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비협회,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제도, 현실적 개선 필요해"
한국경비협회,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제도, 현실적 개선 필요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5.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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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은 도급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산업"
최저임금 수준 낙찰제 개선해 정상적 도급계약 필요
승인제도는 수급사업자 아닌 시설물 소유자가 진행해야
한국경비협회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와 관련해 경비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경비협회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와 관련해 경비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한국경비협회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경비산업 도급계약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비협회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에 관련하여 경비산업계의 입장을 발표하고 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경비협회는 근로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자 규제가 아닌 도급계약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의 주역인 경비원들의 처우 개선에는 매우 공감하나, 실질적으로 경비산업의 사업자는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도급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도급 계약 자체에 대한 제도적 개선 없이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강화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경비협회는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업자의 임금착취가 아닌 최저가 입찰참여 강요가 이뤄지는 계약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지적하며 대부분의 용역입찰공고는 최저가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되었을 때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경비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업자인 경비대상 시설물 소유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 책임을 수급업자인 경비업체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현 관행을 꼬집었다.

경비협회는 실질적인 경비노동자의 근로형태를 결정하는 도급업자가 감시·단속적 노동자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승인제도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해 오히려 사용 인력이 줄어들며 노동 업무가 가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산업계 어려움과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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