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미만 근무여도 산업재해로 인정 가능
주52시간 미만 근무여도 산업재해로 인정 가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5.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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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41시간~46시간 근무 후 심근경색 사망도 산재 인정
법정 근무시간제 미만이어도 스트레스 심하면 산업재해
주52시간 근무제한 시간에 미치지 않더라도 스트레스가 과중하면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주52시간 근무제한 시간에 미치지 않더라도 스트레스가 과중하면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법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 제한을 초과한 근무가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스트레스를 과중하게 받았음이 인정 된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996년 한 연구소에 입사한 후 2019년 4월 회사 근처의 산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이틀 만에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끝내 사망했다.

유족 측은 A씨가 10개월 전 팀장으로 발령받고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근무시간 등을 근거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A씨는 사망하기 전 12주간 주당 41시간 22분, 4주 동안 주당 46시간 56분, 1주 동안 44시간 11분을 각각 근무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심장질환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을 넘으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52시간부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더 커진다고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A씨의 근무 시간은 50시간 미만인 데다가 법정 근무 제한 시간보다 낮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 측의 주장도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고시는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고시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사망 10개월 전부터 팀장으로서 예산·인사·보안·기술기획·연구계획 등 업무를 총괄했다"며 "행정업무 전반을 포함할 뿐 아니라 업무량이나 범위도 방대해 상당한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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