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하위법령 및 기업리스크, 대응방안 다룬 세미나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하위법령 및 기업리스크, 대응방안 다룬 세미나 개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5.11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법인 사람-인천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처벌법 주제로 세미나 열어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처벌 등 강화된 사업주 책임에 대해 논의
최은영 변호사, "기업 내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필요성" 강조
법무법인사람과 인천경영자총협회의 세미나 개최 현장.
법무법인사람과 인천경영자총협회의 세미나 개최 현장.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사업주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위 법령의 방향성 예측과 기업의 대응 방안 등을 다룬 세미나가 개최됐다.

5월 11일 법무법인 사람과 인천경영자총협회는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기업 리스크'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사람 최은영 변호사가 소개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민·형사상 리스크 내용과 그 대응방안이 다뤄졌다.

중대재해처벌법 논란의 중심에는 사업주의 책임 강화와 처벌에 대한 기준이 대폭 높아졌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법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인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붇고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 변호사 또한 세미나에서 개인인 대표이사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그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의율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과실에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정도를 타 법에 비하여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 중과실이 아닌 단순과실은 일반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으로 산재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보상 책임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한편 이 날 자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하위법령의 방향성 예측과 기업의 대응 방안도 소개됐다.

최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처음 시행된 특별감독 결과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정책 수립 ▲안전보건 성과목표 설정 및 평가 시스템 마련 ▲안전보건 인력·조직 및 예산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기업 내부의 프로그램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근느 기업 내부에 임직원들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원 및 감시하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프로그램 도입을 강조하며, 법적 분쟁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한편, 이 날 법무법인 사람과 인천경영자총협회는 법률준수 경영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법무법인 사람 이기윤 대표변호사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영환경과 근로환경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사람은 산재, 형사, 손해배상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자격)로 구성된 산업안전 전담팀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업 자문을 비롯하여, 산업재해 발생 시 경찰·검찰 수사 대응과 민·형사 소송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