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7]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7]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편집국
  • 승인 2021.05.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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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 종사자(법인은 임원 포함)는 다른 직업소개소의 대표자, 임원 또는 종사자를 겸임해서는 안 돼
직업소개에 필요한 사항 외에는 상담할 수 없으며, 상담 내용은 일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광고를 할 때에는 공공성과 사회성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제18조의2제2항 관련)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다른 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자, 임원 또는 종사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② 직업소개는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일용취업희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을 받아 그 소개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구인·구직 접수와 구인신청서·구직신청서의 작성 및 대장 기록
  나. 직업상담
  다. 알선
  라. 소개요금약정서를 3부 작성하여 구인자, 구직자, 직업소개소가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함
  마. 직업소개대장 기재
③ 취업 전에 구직자가 구직신청을 철회하여 제출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서류를 반환해야 한다.
④ 구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구인자(사용주)의 신원과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 사항, 전화번호, 근로조건 등을 확인하여 구인표를 작성해야 하며, 사용주의 대리인이 구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에 그 신원을 확인한 후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함께 적어야 한다.
⑤ 구직자의 주민등록증 및 물건을 보관하거나 압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주민등록증을 제외한 물건으로서 구직자가 보관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관할 수 있다.
⑥ 구인·구직 접수대장은 직종별로 분류하되 취업확정자, 미취업자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⑦ 취업을 알선할 때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도록 한다.

  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이 보장되도록 한다.
  나.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정해진 임금 전액을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해야 하며, 시간제 및 일용취업자에 대해서는 그날로 청산하도록 한다.
  다. 미리 준 돈, 숙식비 등 어떤 명목이든지 임금총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구인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받아 구직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⑧ 구직자에게는 구인신청서를 토대로 직무 내용, 근로조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조언하며, 상담 결과를 구직신청서의 상담지도란에 기록해야 한다.

⑨ 직업소개에 필요한 사항 외에는 상담할 수 없으며, 상담 내용은 일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⑩ 상담실에는 업종별, 지역별, 성별, 기능정도별 고용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갖춰 두고 구인자ㆍ구직자에게 직업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⑪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전단, 명함, 신문, 그 밖의 간행물 등의 방법으로 광고를 할 때에는 공공성과 사회성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⑫ 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과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⑬ 다음 각 목의 부착물을 구인자·구직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직업소개소 내부의 장소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나목의 요금표 크기는 가로 25㎝ 이상 세로 36㎝ 이상으로 하고, 그 요금표에는 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바에 따른 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등록증
  나. 요금표
  다.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직원명단. 다만, 해당 직업소개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원 명단을 찾아보기 쉬운 위치에 게재하고 직업소개소 내부에 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게시하여 직원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구인자·구직자에게 안내하고 있는 직업소개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⑭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보시기 전에 미리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직업안정법은 1961년 12월 제정된 법률로 법조문 상당부분이 제정 당시 상황 또는 그 이후 산업화 시대의 상황에 화석화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설명드리고자 하는 ‘준수사항’ 내용들입니다. 실제 직업소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세상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다 보니 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꽤 많습니다. 

직업소개 약정서 (구. 근로계약서)
직업소개 약정서 (구. 근로계약서)

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알고 있어야 할 준수사항 중 부연설명이 필요한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대표, 임원, 종사자의 다른 직업소개소에 겸임금지입니다. 겸임금지는 앞의 등록요건에서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겸임금지는 동일한 법인의 지사나 지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일 직업소개사업자가 이중으로 신고(등록)를 한 경우(겸임) 처벌사항은 적발 즉시 등록(허가) 취소입니다. 그러므로 고의성이 없더라도 대표뿐 아니라 임원과 종사자 모두 이중 신고(등록)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직업소개하는 알선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지키기 가장 어려운 조항 중 하나가 2항의 가~마목까지의 절차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유는 직업소개하는 직종과 소개소별 상황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일이 행해지는 프로세스(절차)도 백인 백색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상당수 직종이 전화로 상당하고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로 필요한 자료를 주고 받다 보니 구직자들이 직업소개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구직자들에게 위 준수사항들을 지켜야 하니 사무실로 나와 구직신청서, 소개요금약정서 작성하자고 하면 기겁을 할 겁니다. 

특히 소개요금약정서는 건설일용직처럼 어쩔 수 없이 직업소개소를 방문해야 하는 직종이 아니면 받아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설일용직 조차도 최근엔 어플을 통해 소개가 이루어지다 보니 서로 얼굴 볼 기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소개요금약정서의 또 다른 문제는 구인자와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직종을 제외하면 사실상 지켜질 가능성이 희박한 현실성이 없는 조항입니다.

위 두가지 내용 외에도 많은 준수사항이 지켜지기 어렵지만, 감독관청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감안하여 무리한 지도점검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 직업소개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직업소개소용 전문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어, 적절한 패키지를 선택하면 위에 지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직업소개소용 전문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패키지는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NESA-NEO’와 민간기업에서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 ‘스마트노무’가 있습니다.

[이효상 국장 주요 경력]

∎아웃소싱타임스 취재국장(현)
∎리크루트센터(구: 백만인취업센터) 대표(현)
∎네이버·다음 카페/세리 포럼: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 운영자
∎직업소개소·아웃소싱·용역 창업세미나 운영(2013년~현재)

[주요 저서]
∎대통령에게 드리는 이태백의 절규
∎아웃소싱 우수사례집(지식경제부 출간/공저)
∎NCS 직업기초능력 10대역량 이론 및 필기(공저)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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